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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47,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1.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축산물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 1,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뜻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학교 급식용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 학교의 입찰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입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납품 3일 전까지 원고에게 학교 급식에 필요한 수급표를 제공하여 납품을 의뢰하면 원고가 축산물을 생산하여 학교에 납품하되, 양산덕계지구 물품은 피고가, 그 외의 지역은 원고가 각 배송하며, 그 후 해당 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면 피고는 그 중 10%를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배송(덕계지구), 계약, 보증서 납부 등 피고가 계약한 부분에 지출한 비용은 수수료 10% 안에 전부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는 원고가 양산덕계지구의 계약한 부분을 피고에게 의뢰할 시 매출 총금액의 5% 배송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부터 2016. 8.까지 피고가 입찰하여 낙찰받은 학교에 급식용 식육(소, 돼지)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갑 4, 을 2].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2.경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2.경에 이르러서는 전월 미수대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전월 미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갑 4].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결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