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부러뜨리고, 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