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부러뜨리고, 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