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6구합90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공사의 청소용역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0. 20. D공사 사옥으로 출근하여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핸드폰 충전을 위해 구부리다가 1차로 쓰러졌고, 휴식 후 휴게실을 나가다 2차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4. 10. 25. 20:2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4. ‘망인은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