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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76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각 개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제1심판결문 제4쪽 14행부터 제6쪽 1행까지의 ‘다. 해약금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이하 ‘제1심판결문’의 기재를 생략한다) 제3쪽 1, 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교부 및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 및 근저당설정 말소등기 서류 교부’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12행부터 제4쪽 3행까지의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 철회에 따라 삭제한다.

다. 위 나.

항의 삭제에 따라, 제4쪽 4행의 ‘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3. 변경하는 부분

나. 해약금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제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 5. 15. 이전에 처남인 F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매매계약 해제를 부인하며 계약금 배액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의 계약금 배액 지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