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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공사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2012. 6. 28.까지 위 회사가 시공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학원 실내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080,000원 및 차량지원비 166,670원 합계 2,24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6,211,670원 및 차량지원비 333,340원 합계 6,545,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