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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8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804 - 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23. 15:41경 서울 은평구 B빌딩 1층 C매장 은평점에서, 피해자 D가 제품 하역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작업장에 비치된 의자 위에 있던 현금 및 수표 약 16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19:5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캔맥주 3개와 오징어포 1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04:12경부터 04: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를 꺼내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K카드 1장, L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