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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3 2019고단1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예금주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은행/계좌번호란에 ‘H카드’, ‘I’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주식회사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가입신청서(모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