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예금주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은행/계좌번호란에 ‘H카드’, ‘I’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주식회사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가입신청서(모바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