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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노46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17: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너편 인도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 여, 67세), F 등이 그 옆에서 종이 박스를 깔아 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른 곳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요추 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