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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나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제1층 E호의 구분소유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대의원 및 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2) F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한 명이자 원고의 외조부로서 피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람이다.

나. 개인정보 누설행위의 발생 1) 피고는 2017. 5. 20.경, 2017. 5. 24.경 및 2017. 5. 27.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79명이 초대되어 있는 G 단체대화방에 원고의 성명, 주소 및 F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위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D 1층 구분소유자 현황’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는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708호로 위와 같이 “G 단체대화방에 F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D 1층 구분소유자 현황’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1) 한편, F은 2018. 6.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7298호로 위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5. 피고에 대하여 F에게 위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2)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7. 13.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