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70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 ’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에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유한 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총 267,9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 내역 등( 순 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