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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8구단538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원고 거주 지역인 인도 아타라푸라테스 주(州)에서 바후잔 사마즈당(Bahujan Samaj Party)이 201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주 의회 의원 선거(이하 ‘주 의회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가 믿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후보자로 대거 공천한 것을 확인하고, 바후잔 사마즈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데 인도의 집권 여당으로서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당원 약 15명이 2016. 5. 15. 원고가 주 의회 선거에서 바후잔 사마즈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으로 찾아와 원고와 아버지를 폭행하고, 위 정육점에서 염소고기만을 취급하고, 인도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소고기는 취급하지 않는데도 경찰에 위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돌아가면 인도인민당 당원들로부터 원고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