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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1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본건 이전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