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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나5006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소는 2012. 3. 7. 제기되었고,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성남시 중원구 C, 123동 302호)로 집행관 송달까지 실시했으나 폐문 부재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제1심법원은 2012. 7. 4.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3. 9. 2.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같은 해

9.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항소인은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9. 2.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같은 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그날로부터 2주가 경과했음이 기간계산상 명백한 같은 해

9. 23.에 이르러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