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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8 2016가합6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4. 1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