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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06]

1. 피고인은 2017. 5. 25. 02:23 경 대구 남구 현충로 40길 23 대 명소공원 부근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18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5. 02:2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374 경북 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마티스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안에 있던 이 마트 포인트 카드 1 장, 현대 오일 뱅크 보너스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분실한 우리카드 (K)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16:00 경 대구 중구 소재 대구역 건너편 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국민카드 (M)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16: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72 고산 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삼성카드 (O)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