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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3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개설, 명의 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 책을 보내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 불상 총책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8. 16. 10:3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70명이 발생하였는데 당장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된다.

사건 처리를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일 교회로 보낼 테니 그곳에서 그 직원을 만 나 돈을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은행 중림동 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삼일 교회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