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28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