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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6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그 무렵 E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D 아파트 901동 1901호에 자기 명의로 당첨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이를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6. 6. 14.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IF 자료( 증거 목록 순번 13=24), 분양 계약금 납입계좌 분석결과 자료( 증거 목록 순번 14=23), 가족관계 증명서 1. 청약 시 주의사항 안내문, 분양계약서 개인정보에 대한 질의, 질의 회신, 일반 분양 신청절차 안내문, 수사보고( 피의자 F이 1차 분양 계약금을 납부한 동 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후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