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시간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동양폐차장 앞 노상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