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6. 8. 10.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5. 5. 13.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5. 3. 2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31. 매매’(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소외 C는 1987. 12. 3.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9. 매매’(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8. 5. 26.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C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자신의 재산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