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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0805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6. 8. 10.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5. 5. 13.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5. 3. 2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31. 매매’(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소외 C는 1987. 12. 3.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9. 매매’(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8. 5. 26.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C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자신의 재산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