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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6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7.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사이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검사 결과 서 사본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재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