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569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6,378,979원 및 그 중 229,975,078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6,378,979원 및 그 중 229,975,078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