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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6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채무가 초과되어 파산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파산ㆍ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원심 공판절차를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도주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그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62조의 2’‘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