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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96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본소 중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위험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행정관청에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판결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업무지침이 하달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최종 양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