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6고단165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6:00경 순천시 C 피해자 D(여, 61세)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남편 E과 함께 위 주택을 비운 사이 담을 넘어서 열린 주방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방 서랍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쳐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체포 시 사진,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9일 만에 재범하였으며, 담을 넘어 다른 사람 주거지에 침입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