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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7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데,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수금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및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고금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위 금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 14. 14:50경 인천 계양구 E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뒤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안양, 부천, 고양, 인천 등지로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다른 이야기는 일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