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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224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인가내용이 고시된 사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2012. 12. 24.자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은 자신의 딸 E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E가 위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