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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53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808,568원과 그 중 81,808,568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3. 07:20경 분당선 미금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분당선 선릉행 제6038호 열차의 6번째 객차 두 번째 출입문으로 승차하던 중 열차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원고의 어깨가 출입문 사이에 끼어 좌측 쇄골 외측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와 지하철사고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열차의 출입문이 오작동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지하철의 오작동이 없도록 지하철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한국철도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열차의 출입문이 오작동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한국철도공사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분당선 미금역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스크린도어의 개폐는 무선(RF)장치를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스크린도어는 닫혀 있다가 열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