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주변 D 후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