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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38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780,282원 및 그 중 417,929,800원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 대여금(원) 약정이자율 대출기간 연체이자율 1 2010. 12. 10. 100,000,000 8.5% 1년 21% 2 2010. 12. 10. 100,000,000 8.5% 5년 21% 3 2010. 12. 10. 100,000,000 8.5% 1년 21% 4 2010. 12. 10. 100,000,000 8.5% 5년 21% 5 2011. 1. 28. 50,000,000 8.5% 5년 21% 6 2011. 1. 28. 50,000,000 8.5% 5년 21% 7 2011. 9. 5. 40,000,000 10.4% 5년 21% [표 1]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

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 제4조 제2항은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B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아래 [표 2]의 ‘최종변제일’란 기재와 같이 2013. 3. 28. 내지 2013. 10. 2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2016. 10. 13. 기준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 대여금(원) 대출잔액(원) 최종변제일 연체 이자율 2016. 10. 13.자 지연손해금(원) 원 미만 버림 1 2010. 12. 10. 100,000,000 100,000,000 2013. 7. 16. 21% 68,132,966 2 2010. 12. 10.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