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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4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피해자 C(C, 여, 35세) 과 사귀다가 2017. 11. 경 헤어졌고, 이후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었으나 그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귀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 기숙사 307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아직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 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위 기숙사 307 호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F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기록, 사진기록( 피고인 검거, 피해자의 나체 영상 및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