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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6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출자금 500만 원을,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으로부터 출자금 각 1만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527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각각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D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8. 28.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D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 총 좌수 3,221좌, 총 출자금 32,22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같은 날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사기 의사 등,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 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6. 경 광주 북구 C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 치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