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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나68742

건물명도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12. 19.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2017. 12. 19.부터 2018. 10. 18.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3,000,000원(= 월 300,000원 × 10개월)을 공제한 후 남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2018. 10. 19.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8. 11. 9.부터의 연체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그 범위 내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C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자도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C이 2018. 10. 3.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③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