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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3고단660

횡령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04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밀양시 H 등 공장부지 조성공사 유치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1,7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가운데 29,718,000원을 공사유치 업무 명목으로 B에게, 66,7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고, 28,000,000원을 위 공사유치 업무와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 비품구입비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27,2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밀양 등지에서 위 27,282,000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장부지 조성공사 유치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04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추진 경비를 주면 위 G에서 경남 밀양시 H 및 J 조성공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와 관련하여 K 사업협동조합과 공장부지 매매에 따른 편의제공 및 묘지 이장 등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J와 관련하여서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