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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6고단38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지 재생 및 재료가 공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F 회사 관련 범죄사실 부가 가치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회사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33,557,7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317,499,4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3,941,677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53,546,043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G 회사 관련 범죄사실 부가 가치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01,0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