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고정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75-3 재윤빌딩 앞 도로를 횃불선교원 방면에서 우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1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대퇴근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전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