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9.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길을 가좌마을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남)이 운전하던 E 케이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 434,53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1.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어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 2010.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052퍼센트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마을 번지불상 상가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가좌동 118-2번지 리틀 스포츠 앞길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