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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10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총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23:50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44에 있는 CGV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0 세) 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길을 가 던 D,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7. 14. 02:05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 되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관계로 위 G과 소속 경사 H으로부터 ‘ 추 후 조사를 할 예정이니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려 달라’ 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 씹할 새끼야. 니 미 씹이다. 감방 집어넣어요,

인마. 오케이, 감방 들어가.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래, 내가 의자 던져서 물건 부수면 집어넣는 거지 ’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에 비치된 의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14. 02:1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의자를 주먹으로 쳐 맞은 편 책상 위에 깔려 있던 유리( 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