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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274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은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2010. 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 E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위한 위 지구 내 주거용 농막의 거주자 지위를 매매대금 3,2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0. 9. 16. 및 같은 해 11. 1. 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수 이후 피고는 2010. 11. 1.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율현동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임대아파트(25평형) 입주권의 매매대금 3,200만 원 지불함, 보상금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조건이며, 물건에 대한 보상 후 입주권이 취소되거나 평수이하일 경우에 원금 3,200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중개인인 피고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경부터 수차례 강남 세곡2지구 내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청약신청하였으나 떨어졌고, 2014. 6. 25.경 서울특별시 SH공사가 공고한 위 세곡2지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다시 청약신청하였으나, 2014. 8.경 ‘소득요건초과’ 및 ‘재산요건초과’로 부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부적격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5. 9. 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세곡2지구 임대아파트(신규)에 관하여는 지금은 공급이 완료되어 청약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신규지구 임대아파트에 관하여는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에 배당될 경우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