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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06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6,935,50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5,290,338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F은 2013. 11. 20.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오비서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⑵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⑶ 그럼에도 피고 F은 위 ⑵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K이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굴러 떨어졌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⑷ 한편 L은 1차 사고가 있고 약 16초 후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위 ⑵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K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⑸ K은 1, 2차 사고로 얼굴 좌열창, 후행 장파열 및 골반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⑹ 원고 A은 K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K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피고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