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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공단중앙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소재 논현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길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