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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5. 16: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가게 옆 통로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엘피지(LPG) 연료통을 F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7:07경 화성시 G에 있는 ‘H’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장식용 쓰레기통을 위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5. 16: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7:07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증언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할 당시, 각 절취물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피해품 절취 사진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