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7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직 형질변경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