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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6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경 부산 수영구 D 골목길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E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 2m 82cm 상당의 도로 가장자리에 시멘트 돌( 가로 95cm , 세로 90cm ) 을 쌓은 후 그 위에 포대 자루를 담은 빨간 대야를 올려놓고 그물망으로 묶어 놓아 도로 폭 약 22cm 를 침범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멘트 돌을 쌓아 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도로가 E 등의 차량 진입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 주변인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한편 교통 방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소 불편을 끼친 정도 일 뿐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검증 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의 형태와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집이나 E의 집 등에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대로에서 당연히 통행해야만 하는 일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놓아둔 시멘트 돌의 모양과 위치에 의하면 E의 차량 등 비교적 대형 승용차의 크기인 차량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으로 통행하여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