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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43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6,755,740원 및 그 중 394,461,333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