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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78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81,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7. 18.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736,400원과 퇴직금 18,945,481원 합계 69,681,88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69,681,88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