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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단1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8:50경 의왕시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위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동인의 뺨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F)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178,200원 상당의 문짝 접합부분인 고무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