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6595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