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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746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506 합자회사 B...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합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B분회 (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B복수노동조합 (이하 ‘B노조’라 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B분회 (이하 ‘민주택시노조’라 한다) 대표자 C D E 설립일 2013. 1. 4. 2011. 7. 26. 1995. 6. 24. 조합원 수 6명 19명 24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없음 민주노총

나. 참가인에게는 45대의 택시와 58명의 택시기사가 있는데 그 중 41명은 무한책임사원이고, 1명은 유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16명은 일반 직원이다.

다. 원고(F생)는 1996. 4. 19.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인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다. 라.

참가인은 2013. 12. 2. 민주택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민주택시노조분회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하여 공고하였다.

마. B노조가 위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3. 12. 10. 민주택시노조와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바.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 B노조와 민주택시노조는 자율적으로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단’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사. 참가인은 2014. 12. 23. 교섭대표단과 사이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정년 규정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4. 12.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쳤다.

변경 전후의 단체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