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233]
이행불능에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상당액이고 계약해제시의 싯가상당액이 아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당액은 이행불능당사의 시가상당액이고 계약해지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고(재심원고) 1 외 6명
피고(재심피고)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3. 13. 선고 68나424 판결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가 환송 후 원심 제2차 변론시에 진술한 청구 및 원인변경서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5.1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에 가름한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이행불능된 때인 1965.12.2 당시의 부동산싯가 해당액으로 산정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1968.12에 이르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동시 그 해제시의 싯가를 배상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 )는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 12. 2. 당시 이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466,850원인 사실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감정인 감정상의 감정결과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액 (금 358,500원)을 과소하다하여 재감정신청을 한것을 채택 감정케한 결과의 것(원고도 이를 원용하고 있다)임을 알 수 있는바이므로 과소한 최소 감정액을 취신한 부당성있다함을 근거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목적이 된 판결( 1965. 10. 20. 선고, 65가2706 판결 ) 이유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4들이 피고로 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위 소외인들의 매매행위에 관한 피고의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그 판결사건에 있어 원고신청의 증인 소외 4는 피고로부터 이건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없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갑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원고가 집세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지장을 찍은 일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소외 4의 증언(위증)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 판결의 증거로 된것이라 볼수 있을뿐 아니라, 그 소외 4가 위와 반대의 증언을 하였드라면 원고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4의 증언은 일응 그 판결에 증거가 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하여 이건 재심사유 해당의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